기사 메일전송
전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혐의 - 前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기사등록 2022-05-22 17:58:0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前 예비후보자 A 등 2명을 5월 20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와 B는 공모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여심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267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