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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7개 항목 - 농어업인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항목
  • 기사등록 2022-06-08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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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규정(제88조의5, 제89조의3)을 담았다.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규정(제71조)과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69조의2)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제87조의2)과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제99조의4)도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제10조),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제167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취득·보유하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제15조)을 조특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해 농어업 부문의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업 발전을 이어갈 후계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우원식, 위성곤,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원택, 정일영, 조오섭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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