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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 75.6%가 수도권 발생” -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 2020년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40조원은 수도권 발생
  • 기사등록 2022-06-2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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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8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9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2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경기 112867억 원인천 14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6754억 원), 대구(16786억 원), 경남(12295억 원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모두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이었다.


세종(2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이어 울산(5333억 원), 전북(5629억 원), 전남(5663억 원), 광주(6293억 원), 강원(6568억 원), 충북(6973억 원), 제주(7573억 원), 대전(818억 원), 경북(9230억 원), 충남(9480억 원등이었다.


서울과 세종의 상속·증여재산 격차는 269742억 원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span>별첨 :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총 상속·증여재산 가액(억원)>

구분

2020

합계

528,933

서울

272,325

인천

14,563

경기

112,867

강원

6,568

대전

8,018

충북

6,973

충남

9,480

세종

2,583

광주

6,293

전북

5,629

전남

5,663

대구

16,786

경북

9,230

부산

26,754

울산

5,333

경남

12,295

제주

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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