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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자동차 양보해주세요! -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정훈
  • 기사등록 2022-09-30 17:03:10
  • 수정 2022-09-30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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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한낮 어디선가 사이렌을 울리며 한 무리의 오렌지색 자동차들이 지나간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사고가 났구나!’라고 직감하고는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소방차가 접근할 때는 길을 내어주기도 한다. 


이처럼 각종 사고 발생으로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긴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동하는 소방차의 운행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행동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소방기관에서 운행하는 소방차는 대부분 긴급자동차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이나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소방자동차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119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각 지역의 119센터, 구조대 등에 출동명령이 있는 경우 긴급히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차량의 접근이나 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집중하여야 하고 음악을 너무 크게 튼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소방자동차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번쩍이며 운행을 한다. 이 때 소방자동차가 접근한 것을 목격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 모두는 동일 주행방향인 경우는 ‘길 터주기’를 실시해야 하고 교차로 등의 진입 시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 출동이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을 때 자주 접하는 상황은 ‘길 터주기’나 ‘서행’하는 행위가 초보운전자 또는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좀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무리하여 차선이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당황하는 일 없이 단지 ‘서행’만으로도 소방자동차의 진행을 도울 수 있다. 곡선의 일차선 도로가 아닌 경우 앞지르기 등으로 소방차의 진행을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자동차에 대한 통행의 양보운전으로 도민 모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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