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사전 예방
  • 기사등록 2022-10-04 14:39:35
기사수정

[전남이넡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4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ㆍ금지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 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만5천여 기관 공직자 2백만 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공직자가 올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청렴한 청정고흥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성숙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에 청렴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356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