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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지방검찰청,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 17일(목), 안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양 기관 긴밀한 협조를 위한
  • 기사등록 2022-11-17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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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전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목요일)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자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문지선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검사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자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검찰과의 협력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검찰이 함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지선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선진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1996년 3월에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10개 시군구(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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