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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발판 마련
  • 기사등록 2022-11-30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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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1.30(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도시공간 계획의 반영과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이 행복한 목포시로 지속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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