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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운영, SNS, 의회소식지 등 적극 홍보에 나서 -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 직접 만들어 보세요”
  • 기사등록 2023-02-03 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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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0,498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활기찬 전남만들기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주민조례청구 처리절차 안내도 >


조례 청구

청구사항 공표

청구인명부 작성

 

ㆍ주민조례안 청구

ㆍ대표자증명서 신청

ㆍ대표자증명서 발급

ㆍ청구취지 등 공표

ㆍ서명기간: 6개월

ㆍ명부제출: 서명종료후 10일 이내

(대표자)

 

(전라남도의회)

 

(대표자)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

 

ㆍ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ㆍ무효서명 결정, 수정

ㆍ서명에 대한 이의

ㆍ서명 무효 여부 및  

  이의신청 심사

  (14일 이내 결정)

(전라남도의회)

 

(청구권자)

 

(전라남도의회)

 

수리·각하 심사

조례안 발의ㆍ심사

심의·의결

 

ㆍ연서주민수 충족 및

  청구제외대상 심사

ㆍ의장 발의(30일 이내)

ㆍ상임위 심사

ㆍ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jnassembly.go.kr/(주민조례청구)

안내 전화 : (061-28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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