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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월대보름 기간 안전하게 보내세요!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 기사등록 2023-02-03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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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설날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오고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엔 쥐불놀이, 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하고 정월대보름 음식을 먹으면서 보냅니다. 이러한 명절에 재밌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월대보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등으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각 소방서에서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로 상황관리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월대보름 행사 대비 행사장 사전파악 및 현장점검으로 화재 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소방 순찰(기동 순찰, 도보 순찰)을 통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정월대보름 행사장 주변 소방력 전진 배치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등 날리기를 할 땐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2m/s 이상 시 행사를 중지해야 하고 행사 주최 측은 풍등을 띄우기 전 안전교육을 꼭 시행해야 합니다. 공항 주변 5km 이내에는 풍등 띄우기가 금지되고 연료 연소시간은 10분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행사 주최 측은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에 풍등 수거팀을 배치합니다. 화재 경계 및 안전관리 인력을 주변에 배치하고 풍등을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하여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상 상황에 따라 건조특보 발령 시 소방기본법 제12조에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달집태우기, 풍등 등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보내면서 화기 취급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즐기더라도 관련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하여 화재 예방도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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