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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살리기, 바로 특사경이 특효약이다.
  • 기사등록 2024-03-11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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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4년 2월 2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 건강보험 체계 전환을 통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표명했다. 


이는 종전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현행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악화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위기감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화두는 바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이다. 


특사경 제도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줄여 이르는 말로서, 특정 분야에서 행정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특사경이 도입된 사례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선박의 선장 및 항공기의 기장, 민영교도소 소장 및 직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이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의미한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시설은 애초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며, 특정 의약품 처방, 과잉진료 유도 등으로 영리 추구에만 집중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한다.


현재 수사기관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5개월이 초과(최장 4년 5개월)한다고 한다.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운영과정에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어려워짐에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도 저조하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1,717여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3,762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92%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하루로 환산해 보면 약6억 2천만 원(연 2,250억 원)씩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 불법개설기관의 단속 체계는 이런 장기간의 수사 진행과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조사와 환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사경 제도를 통해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재정 효율화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공단은 2014년부터 다년간의 조사 경험을 가진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인 행정조사 경험자 및 전직 수사관, 변호사, 의료인 등을 3천여명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할 것이며,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특사경 제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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