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기사등록 2024-11-02 17:43:3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자동차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분들께선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896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자산공원
  •  기사 이미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챌린지게임으로 겨울에도 후끈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