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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3월 31일까지
  • 기사등록 2011-03-17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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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주는 2011년도에 한하여 기존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안내책자를 반드시 읽어보고 가능하면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다.

공단 지사 방문 접수 및 팩스, 인터넷,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팩스접수는 전자팩스를 이용하면 수신여부를 자동으로 알려드리며, 3월 25부터 3월 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까지 신고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우편접수는 3월31일(수)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특히, ’11.2.1~3.31.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능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 광주은행카드, 외환카드 등이다.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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