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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 섬진강 염해 피해 농어민 지원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1-11-24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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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우윤근 의원이 11월 23일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건설로 발생한 섬진강주변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이 법 개정안에서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농업용수부족과 염해피해 또는 어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한편,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법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상수원 관리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농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 취수장 등을 건설하면서 섬진강 하류로 흘러나가는 수량이 부족하여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잉어, 붕어, 장어 등이 사라지는 등 어민생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마저 염분 농도가 증가하여 염해 피해를 입어 왔다.

실제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농도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초당대 조기안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섬진대교 부금의 염분 농도는 19.74 퍼밀리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의 염분농도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윤근 의원은 “연구기관과 학계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주암댐과 수어댐, 그리고 다압 취수장 건설로 인해 섬진강하류의 수량 부족으로 염도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농어민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조치를 통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또 “그동안 수자원 공사와 피해지역 주민들간에 피해 보상에 대해 많은 협의를 해 왔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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