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소나무 및 수백만원대의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 조경용으로 팔아넘긴 조경업자와 문중대표 및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공무원과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고가의 소나무를 받은 언론인 등이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남 고흥군 과역면 모씨의 선산에서 수령 100년이 넘는 고가의 소나무를 몰래 캐 내 팔아 넘긴 조경업자 민 모(남,5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언론인 모씨는 조경업자로 부터 사건 무마와 굴취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700만원대의 조경용 소나무 3주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