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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3일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2-07-02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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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7월 3일(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유지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개선)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

(현행)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계약체결 가능

* 수분양자의 당첨사실 확인 및 계약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일반 주택은 5일,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은 10일, (계약기간은 3일 이상)

(개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기대효과) 규제완화를 통해 입주자 편의를 제고

5.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개정 내용은 2012.7.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7.3~8.13) 중에 주택기금과(☎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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