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령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해 연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대상으로는 전입인원에 따라 50만원~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나 기관 등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4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