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남군,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 월 10만원 최대 1년 지원, 전월세 거주 일하는 청년 대상
  • 기사등록 2023-02-01 14:46:2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 ‧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이상 전세 또는 60만원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인구정책과(061-530-506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436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