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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행안부, 신고기한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3-02-02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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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여순사건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했다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1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579 건으로 총 6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1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 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면서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이어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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