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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수자원공사 방문 - 주암댐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촉구
  • 기사등록 2007-09-20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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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김판준의장등 의원들은 지난 20일 수자원공사 전남지사를 방문해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 호우시 주암댐 방류로 피해가 발생한 보성강 하류지역의 원인 및 피해보상을 강력 촉구 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곡성군의회 의원들은 당일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사전 담수량을 조절하지 않고 집중호우로 주암댐의 유입량이 늘어나자 초당 2,000톤의 물을 방류하여 보성강 하류지역이 농경지 유실과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금번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 수자원공사의 보상을 촉구 하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 공사 측은 피해에 다른 도의적 책임은 인정 하면서도 당일 기상청의 강우량 예보보다 많은 비가 내려 댐의 위험 수위가 도달하여 방류가 불가피 하였으며, 보성강의 유수 가능량이 3,500톤에 달해 본 피해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 규정하고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준 의장은 ‘댐 관리에 수자원공사와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의가 없이 공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요구 하였다.

곡성군은 지난 15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주암댐 방류로 보성강 하류 지역인 곡성군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일대에 3ha의 농경지 매몰 등 41ha의 농경지 피해와 함께 1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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