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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자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도입 2008-08-11
김명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연 2회에 걸친 기존 수기방식의 조사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월 1회씩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됐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는 은행의 요구불 및 저축성 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대출현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이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자에 대한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이 기대된다”며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 지원대상 확대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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