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법률안 정기국회 처리 주력
법제처, ‘08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2008-09-05
김승룡 ksy0767@hanmail.net
2008-09-05
김승룡 ksy0767@hanmail.net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9. 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인624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 정부조직 개편과 제18대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현재까지 입법추진이 예정된 법률안 624건 중 10%에 해당하는 6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560건(90%)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하여 총 495건이며, 이 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추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201건이다.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 73건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45건이 있으며,
「외국인토지법」 등 개혁 관련 법률안 44건과 「특허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9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인624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 정부조직 개편과 제18대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현재까지 입법추진이 예정된 법률안 624건 중 10%에 해당하는 6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560건(90%)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하여 총 495건이며, 이 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추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201건이다.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 73건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45건이 있으며,
「외국인토지법」 등 개혁 관련 법률안 44건과 「특허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9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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