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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이버섯 수출 활성화 노력 2008-09-17
종합취재부
산림청에서는 송이버섯이 집중 출하되는 9.10월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송이버섯에 대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고자 한다.

송이버섯은 주로 9-10월에 집중 출하되는 품목으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하거나 직접 생산자에게서 구매하여 밤새 재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다음날 아침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며 신선식품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신선도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내 송이버섯업체의 원활한 수출을 도모코자 산림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9,10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06년 10월부터 북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송이버섯의 혼입수입 및 중국산으로의 위장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이버섯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31개의 수출업체가 인터넷 발급을 통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한상의 등 5개(서울, 대구, 영천, 포항, 영주)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207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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