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사전예고 집중단속제” 강화
가을 성수기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2008-10-13
종합취재부
2008-10-13
종합취재부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가을성수기(2008.10.18 ~ 11.16)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리산국립공원 내『사전예고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고자 단속대상을 각기 선정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기간에는 직원 고정배치 등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탐방객의 무분별한 취사, 야영, 무단주차, 흡연, 샛길출입(삼도봉-불무장등-농평, 구산리-왕시루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노고단 아고산 지역은 1990년대 초 훼손지 복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복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2006년 11월부터는 10시~16시까지 상시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고단지역의 야생화 훼손, 채취 및 무단출입 등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에는 단속과 더불어서 노고단정상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고자 단속대상을 각기 선정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기간에는 직원 고정배치 등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탐방객의 무분별한 취사, 야영, 무단주차, 흡연, 샛길출입(삼도봉-불무장등-농평, 구산리-왕시루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노고단 아고산 지역은 1990년대 초 훼손지 복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복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2006년 11월부터는 10시~16시까지 상시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고단지역의 야생화 훼손, 채취 및 무단출입 등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에는 단속과 더불어서 노고단정상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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