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6․25전상자 국가유공자등록심사, 사실조사제도 도입 국가보훈처, 전투참전 전우 등의 증언청취 심사에 적극반영
2008-10-22
강성선 kss8122@hanmail.net
군 복무중 6․25전투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어도 병상일지가 없어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한 자도 전투참전 전우나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등의 증언 등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다.

21일 목포보훈지청에 따르면,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없는 분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국민권리구제차원에서 군 복무시 함께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 사실을 목격한 전우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이 생존해 계실 경우 그 분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청취,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실조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사실조사 제도는 작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화 되어가는 6․25전상자를 위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상자의 경우 예전에는 전시의 혼란상으로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훈심사에 어려움이 컸으며,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되었거나, 파편이 몸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전상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었다.

하지만, 총상이나 파편창 외에도 전투 중 부상 사례가 무척 다양하지만 병상일지 등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현지 사실조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보훈청 박지혜 보상과장은“현재까지 40여건의 6․25전상자를 포함하여 76건의 등록신청자에 대해 본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63건이 심사 완료되었으며, 이중 36건이 등록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다”며,“신체검사결과 11명이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나머지 분들도 조만간 있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보훈청 관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자는 116명으로 이중 사실조사제도를 통해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3~4명이며, 2~3명이 신체검사 대기 중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