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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빌라는 ‘내 것’ 둔기로 협박해 3,000만원 상당의 빌라 가로채 2009-09-12
대전포스트 박다노 webmast@pensori.co.kr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7일 동거녀 소유의 빌라를 강취한 혐의로 A씨(34)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동거녀 B씨(35 여)를 찾아가 골프채 등 둔기로 위협해 3,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포기각서를 작성케해 강취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전부터 동거한 B씨가 이혼하며 받은 1억5,000만원의 위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포스트 박다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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