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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접수 단지 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2020-08-21
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1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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