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명에게 예고서 발송 - 2020-09-03
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해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외국을 오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13명(체납액 7억 8,700만 원)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 등 정밀조사를 벌여 오는 15일 충북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