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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지방국세청 유치 총력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수립, 공공2 부지 면적 확대 - 2021-05-26
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5월 26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지방국세청 유치를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 해 전략적 앵커시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위치할 공공부지(8,540)의 면적 확대이다.


인천지방국세청 입지에 필요한 면적 11,000을 확보하기 위해 루원복합청사부지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정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359명 정원의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방청 중 4위의 규모로서 인천권(인천김포부천광명및 경기 북부권(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고양파주)을 관할하며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중심에 루원시티가 위치하고 있으며대중교통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시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루원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원시티에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루원복합청사인천지방국세청과 같은 핵심 앵커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로 보이며루원시티가 주거.상업.업무의 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향후 5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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