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선정
2008-01-30
김승룡 ksy0767@hanmail.net
김승룡 ksy0767@hanmail.net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528종(’07.12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있는 320종을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320종(식물류 100, 곤충류 180, 어류 40)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생물종은 ‘08년중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07.5~12월간의 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외에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품종, 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 확보 및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생물자원보전 10개년 종합대책」(’05.1)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을 3천여 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320종(식물류 100, 곤충류 180, 어류 40)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생물종은 ‘08년중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07.5~12월간의 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외에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품종, 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 확보 및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생물자원보전 10개년 종합대책」(’05.1)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을 3천여 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