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가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캐차박’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그 끝에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SNS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하거나, 친구들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훔친 차량을 돌려놓더라도, ‘사용절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 병원비 등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의 호기심이 가족 전체를 경제적ㆍ법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차량 절도 범죄에 대해 CCTV분석, 탐문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신속한 검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 학교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친구가 ‘재밌겠다’라며 유혹해도,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차량 절도를 부추기거나 실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차량 절도는 결코 장난이 아니다.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을 후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