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기구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특히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②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③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이태원참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업자, 근로자도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은 인권에 기반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대규모 사회재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과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난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2·29 여객기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피해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병현 부연구위원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