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 잘못을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으며, 50분 동안 기표소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행인에게 자기 명함을 건네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도 투표용지 교체를 거절당하자 투표관리관 등에게 작지 않은 소리로 항의하며 반말과 손가락질 등을 섞어 사용했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제지 명령에도 불응해 약 50분 동안 기표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점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이 기표소를 점거한 시간이 투표가 막 시작된 오전 6시 무렵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간이 아닌 점, 나머지 3개 기표소를 통해 투표를 계속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기표소 안에 자신의 물품을 둔 채 그 앞에 서서 다른 선거인들이 해당 기표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점거한 행위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선고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표소 안에 자신의 물품을 둔 채 그 앞에 서서 다른 선거인들이 해당 기표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점거해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