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투기 예방 및 지가안정 위해 2028년 5월 6일까지 3년 연장
2025-05-07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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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기간을 3년 연장했다. 대상 지역은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이며, 지정기간은 2028년 5월 6일까지다.
해당 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60㎡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장은 의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덕례·도월지구는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재지정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