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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지키는 신고 한 통, 포상금으로 돌아온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2025-05-09
박문선 smk4592@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해양환경 관심도 향상과 더욱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해양오염 신고자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행위자가 적발된 건에 한하여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수해경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초기 신고가 행위자 적발 및 효율적인 방제조치에 큰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해양오염 신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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