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단독] 고흥군, 군립하늘공원 준공 목전에…1일부터 사전접수 중 내년 1월부터 1만8천3백여 기 안치 가능 2025-10-07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 1일부터 안치 희망자에 대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추진중인 군립하늘공원 9월 말 현재(이하사진/강계주)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조성된 이 시설은 장례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

총 1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읍 호형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데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안당과 휴게실 등이 들어설 본건물

특히,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해 봉안당은 1만6천160기, 자연장지는 2천214기를 안치할 수 있게 되어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군립하늘공원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그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30-5643)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이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립하늘공원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했는데 봉안당은 개인단 80만 원(관외 160만 원), 부부단 160만 원(관외 320만 원)이며, 자연장지는 50만 원(관외 100만 원)이고 유택동산(산골)의 이용료는 1만 원이다.


봉앙당 공사

모든 시설의 사용 기간은 기본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해 안정적인 이용이 보장되고 무연고 유골은 관내에 한해 5년간 10만 원으로 관리되며,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자연장지 및 유택동산 

고흥군 관계자는 "하늘공원이 유골 안치 공간을 넘어 군민들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감도(사진/고흥군 제공)

한편, 고흥군은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봉안당 설치등 내부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남은 공정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거리 이용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