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등 불법 무허가위험물 합동단속
10.4~22(3주간) / 경찰,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2010-10-04
김기봉 기자 jck0869@hanmail.net
김기봉 기자 jck0869@hanmail.net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 김국래)에서는 유사휘발유 등 불법 무허가 위험물에 대하여 10월 4(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불법무허가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기침체 및 고유가 지속으로 인하여 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 주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위험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소방, 경찰, 구청, 석유 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 페인트 가게창고, 도로변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의법 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시민 불안감 해소로 소방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점검은 불법무허가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기침체 및 고유가 지속으로 인하여 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 주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위험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소방, 경찰, 구청, 석유 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 페인트 가게창고, 도로변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의법 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시민 불안감 해소로 소방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