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작 10월 16일까지 신청… 선불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지급 2026-09-14
안애영 aayego@daum.net

나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받는 민생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실물(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나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급 수단과 사용처를 정해 운영한다.


나주시는 1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되며, 지급 대상자는 약 11만7천 명, 총사업비는 약 238억 원 규모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다. 지급 수단은 신청 방법에 따라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나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9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나주시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도록 지급과 사용처를 설계한 만큼 가계 지원과 지역 상권 소비가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사용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