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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생 축하 의미 담은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사진·출생정보·부모 메시지 담아 발급 2026-09-14
안애영 aayego@daum.net

광양시가 출생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광양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양시가 출생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어가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출생정보와 가족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하는 기념카드다. 법적인 신분증은 아니며, 광양시가 2018년 도입해 출생 기념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는 매월 2회 제작하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카드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다.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832명에서 2024년 941명, 2025년 1,159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5년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으며,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출생축하금도 지원하고 있다. 지급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으며, 출생신고 당시 한 번 신청하면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이 매년 자동 입금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운영해 반복적인 신청 절차를 줄였다.


이와 함께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아기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념카드가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가족만의 특별한 기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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