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7월 시행 앞두고 4월 15일부터 접수 개시
2009-04-11
김승룡
                                        
                                        
                    
					 					
				                     
                     
                                
                
            
        2009-04-11
김승룡
  국민건강보험 보성운영센터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보성운영센터에는 전문직원 배치와 의사, 사회복지사 등의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읍.면사무소 협조체계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운영센터와 읍 ․ 면사무소에 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자는 공단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서비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특별현금서비스(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고흥보성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성운영센터 (☏ 853-2505~7, 1577-1000)
                이를 위해 보성운영센터에는 전문직원 배치와 의사, 사회복지사 등의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읍.면사무소 협조체계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운영센터와 읍 ․ 면사무소에 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자는 공단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서비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특별현금서비스(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고흥보성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성운영센터 (☏ 853-2505~7,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