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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CleanSYS부착 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
가동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면제 추진
2008-05-14
김승룡
 
환경부는 ‘09년부터 CleanSYS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CleanSYS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공정 이상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CleanSYS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07년도 대기배출부과금은 총 41억원(기본부과금 31억원, 초과부과금 1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 부과금(115억원, 기본 64억원, 초과 51억원)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CleanSYS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동개시, 가동중단 등 행정처분 면제대상인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하므로,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 밖에 장비점검 등에 따른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완화 등 선의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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