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2008-06-01
김경배
김경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에서는 학교내.외에서 발생 예상되는 폭력서클 유입 차단 및 타의에 의해 가입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보복의 두려움으로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비행청소년에게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 및 3부처(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합동으로 2008. 6. 2 ~ 8. 31까지 3개월에 걸쳐「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 대상은
- 학교 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 폭력 피해 학생
-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가해 및 피해학생이 대상이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사 등 제반 여건 종합 고려하여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며.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주고, 서포터 지원 및 병원 진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위 전학조치도 돕고
지역교육청, NGO 등 관련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링 등 선도 인프라를 활용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을 활용, 또래 선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는 경찰관서 방문이나 국번 없이 112, 117, 182,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 학교 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 폭력 피해 학생
-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가해 및 피해학생이 대상이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사 등 제반 여건 종합 고려하여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며.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주고, 서포터 지원 및 병원 진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위 전학조치도 돕고
지역교육청, NGO 등 관련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링 등 선도 인프라를 활용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을 활용, 또래 선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는 경찰관서 방문이나 국번 없이 112, 117, 182,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