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2008-06-03
김경배
김경배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사면법 제4조에 의거하여 \'08. 6. 4자로 특별감면조치키로 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08. 5. 26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하였으며[248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의 경우에는
․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그 처분을 각각 면제하고,
․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11만여명]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23만여명]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하여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안내장 발송 및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문의 및 면허시험 대거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험장 시험일정 확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면허시험장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토)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월 2회로 확대하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홈페이지, 게시판, 입간판 등)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6시간) 수요자가 대거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일요일 교육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일․일요일 교육횟수를 늘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08. 5. 26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하였으며[248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의 경우에는
․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그 처분을 각각 면제하고,
․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11만여명]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23만여명]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하여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안내장 발송 및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문의 및 면허시험 대거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험장 시험일정 확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면허시험장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토)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월 2회로 확대하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홈페이지, 게시판, 입간판 등)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6시간) 수요자가 대거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일요일 교육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일․일요일 교육횟수를 늘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