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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0 20:27
구례소방서,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글쓴이 : 구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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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차량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소화설비) 제1항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2021년 11월 개정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인승 자동차에도‘자동차겸용’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관련 개정 규정에 의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 설비·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박상진 서장은“차량용 소화기 설비·비치는 내 차 안에 안전한 동반자를 마련하는 것”이라며“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에도 주변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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