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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 기사등록 2013-05-13 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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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1시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서방 60km 해상에서 소감어운05059호(144톤, 어획물운반선, 해두선적, 강선, 승선원 10명)를 EEZ어업법상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적발된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수역에서 어획물을 전재 받은 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삼치 등 2,640kg을 축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나포되었으며 2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영해침범, 무허가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56척을 나포, 담보금 23억7천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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