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유자망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어제(15일) 밤 9시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90km 해상에서 146톤급 중국 유자망어선 소간어 02096호(146톤, 해두선적, 유망, 강선, 승선원 10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소간어 02096호는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밤 8시부터 9시 30분 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내에서 유자망 어구 100폭을 투망, 허가 없이 고등어 등 잡어 약 135kg을 포획하는 등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 활동을 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되었다.
나포 중국어선은 현재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 압송중이며,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