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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광역수사대, 외제차량 이용 보험사기단 검거
  • 기사등록 2013-05-21 1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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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리비견적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외제차량을 중고로 구입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대금(미수선수리대금) 등 8,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6명 중 4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자금책 등 2명을 쫓고 있다.

※ 미수선수리대금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와 수리비를 협의해 직접 지급하는 보험금

주범인 장씨(38세, 남)는 외제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수리비로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도소 동기들인 피의자들을 끌어 들여 자금책으로 조씨(30세, 남), 피해차량 운전자에 전씨(43세, 남)와 고씨(41세,남), 가해차량 운전자에 이씨(33세,남), 공씨(37세,남)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한 후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각 3할씩 분배하기로 계획했다.

피의자들은 ‘12. 8월경 광주 광산구 산막동 도로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통행이 한적한 곳을 물색한 후 피의자 장씨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미리 구해 온 화물차량과 고의로 부딪히고는, 피의자 이모씨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2회에 걸쳐 8천8백만원 상당의 미수선수리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장씨는 범행을 주저하는 공범들에게 “내가 이런 사건에는 전문가다, 이런 것은 심증은 있어도 물증을 잡을 수 없는 범죄다”며 완전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공범들 간에는 서로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말을 맞추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 사고는 부품의 정품 확보가 어렵고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오는데다 동급 차량 렌트비가 비싸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러한 보험 범죄가 선량한 시민들의 높은 보험금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 개선과 외제차 부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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