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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래핑(Wrapping) 광고차량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08-08-20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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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최근 미풍양속 저해, 교통안전사고 위험 초래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대부업체, 유흥업소, 학원,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 래핑(Wrapping) 광고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와 구.군 합동으로 17개반 5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며, 주간에는 해수욕장, 주차장, 학원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가, 간선도로, 로타리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측면(창문 제외) 면적의 1/2 이상에 광고물 등을 표시한 차량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요건 구비 래핑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17일까지 부산시는 총 35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해 우선 시정 명령 조치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고소.고발, 영업 정지·취소 요청 등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래핑(Wrapping) 광고는 차량 등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은 법질서 준수 차원에서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뿐 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게 집행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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