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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외교부 \'협력의 틀\' 마련 - 4일 양해각서 체결…상호 정보교환 및 자문 등
  • 기사등록 2008-09-04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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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교통상부 간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 17층 접견실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모델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외교통상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을 위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자문 등 양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구성키로 합의하고, 특히 외교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 교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도시 간 교류사업의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가진 외교통상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 외교통상부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제1항(목 적)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상호 협력지원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항(정보교환 및 지원 등)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정보교환지원 및 자문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가. 외국도시(기관단체 포함)와의 문화교류 사업 지원
나. 외국인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관련 협력 및 지원
다. 제주평화연구원 관련 사업 지원 협조
라.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 지원
마. 주요 외빈 초청 및 방문 사업 상호 지원

제3항 (인력교류 확대) 당사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제업무 협력 확대를 위해 소속 직원을 일정기간 상호 파견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파견규모 및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항 (전담부서의 지정) 이 양해각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나.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문화예술사업과

제5항 (협의기구의 구성) 당사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양해각서 내용의 변경) 이 양해각서의 내용 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7항 (효력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양해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서명자가 다른 쪽 서명자에게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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