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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 기사등록 2014-08-01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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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오는 8월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유출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등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전단지 배포 및 가두 캠페인을 하는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땅끝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대국민 및 사업자에게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유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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