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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입장 표명
  • 기사등록 2008-09-24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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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의장 박광호)는 광양시의 일부 상공인과 기관단체가 오는 9월 26일 광양시청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의 광역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광양만권의 도시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였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광양상공회의소의 신설 주장에 소신없이 동조하거나 편승하고 있는 광양시의 일부 상공인과 기관단체는 하루속히 그 허구성을 인식하고 본연의 업무에 정진하기를 바라며 광양만권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을 위해 9월 26일 “광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가 강행된다면 오는 10월20일부터 열릴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순천시의회는,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을 주장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광양지역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성숙한 지식인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소지역주의적 욕심 때문에 광양만권 전체의 공동번영과 상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였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공회의소법\"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전라남도지사에게 권한위임)으로부터 “광양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현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의 명칭.관할구역 변경 등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할구역인 광양지역에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이 2억원 이상인 상공업자 50인 이상이 포함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여건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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